반응형 고압 용기 검사1 압력용기 산안 갑종/을종 구분 기준 – 실무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는 ‘갑종’ 또는 ‘을종’ 설비로 구분되며, 각각 적용되는 검사 절차, 서류 요건, 인증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. 특히 설계압력과 용기 크기를 기준으로 실무 적용이 이루어지므로, 본 글에서는 한눈에 보기 쉬운 표로 정리합니다. 1. 적용 기준 요약표 구분 항목 갑종 압력용기 (안전인증 대상) 을종 압력용기 (비인증 대상, 등록만) 설계 압력 기준≥ 0.2 MPa (≒ 2.0 BAR) 이상 (≒ 2.0 BAR) 미만내용적 기준 (사이즈 기준)약 150A 이상 + 일정 길이 이상(일반적으로 약 0.04 m³ 이상에 해당)약 100A 이하 + 소형 단동형 설비 위주(대체로 40ℓ 이하)내용물 상태기체, 증기, 부식성·독성 유체 포함 시정제수, 압축공기 등 비위험성 액체 계통운전 온도.. 2025. 7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